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판결, 변수로 작용항소심서 부정청탁 인정됐지만 ‘피해자’ 논리로 집행유예강요죄 성립 안될 경우 일단 파기환송 가능성 높아
  •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유예 출소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유예 출소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받은 집행유예 선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고심에서 뇌물액 증가 등으로 파기환송되면서 신동빈 회장의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등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선고과정에서 신동빈 회장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 강한 압박이 없었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영비리건은 2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결났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선고와 관련 있는 국정농단 건에 대해선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로 출소하기 전까지 8개월 가량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부정청탁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단, 박 전 대통령 등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금출연을 요청한 만큼 기업인인 신 회장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라고 판결한 것.

    당시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있을 롯데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두려워했다”며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은 이러한 두려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순실 등에게 강요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단인 ‘피해자’ 논리가 상고심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법리심으로만 진행되는 상고심에서 신동빈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제3부가 이 부회장의 판례를 참조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돼 또다시 재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상고심 일정이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우선 향후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