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교체 불구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발급'외국인 임원' 진에어 제재는 1년 넘도록 계속 "개선방안 모두 완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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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에어
    최근 에어프레미아가 변경면허 발급에 성공하며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면허발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자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해줬기 때문. 

    반면 지난해 8월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 외국인 임원 재직을 이유로 한 제재조치는 경영문화 개선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도 신규 LCC 면허발급 당시 대표자변경을 중요사항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면허 발급 당시 신규 LCC 3곳의 대표자들을 불러 대표이사 변경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당시 언급됐던 신규 LCC의 투기자본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주주 및 투자자들이 면허를 따기에 유리한 사람을 앞세워 면허를 취득한 후 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 한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문제 될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자본금 투자 및 항공기 도입 계획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에 변경면허 승인을 해주며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신규 LCC에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에어로케이의 경우 최대 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 측에서 기존 강병호 대표를 해임하고 대주주 측에서 임명한 사람을 대표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대표자를 바꿀 경우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받지 못할까 우려해 최근 강 대표의 연임을 승인했다. 

    ◇ 진에어, 경영문화 개선안 이행에도 제재 계속

    이번 에어프레미아 변경 면허 발급에 따라 진에어 제재조치 사태도 재조명되고 있다.

    진에어는 최근 국토부에 경영개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며 제재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국토부가 요구한 모든 방안을 이행했으나 여전히 제재 해제는 오리무중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제재조치 이후 신규노선 취항 및 신규항공기 도입 등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싱가포르, 몽골, 중국 등 국내항공사들이 몇 년간 탐냈던 운수권들이 배정됐으나 진에어는 모두 제외되며 타격이 컸다.

    제재조치로 성장세가 멈추며 진에어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59% 감소한 243억원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항공기 도입을 위해 100여명 가량의 승무원을 채용했으나 이후 항공기 도입이 중단되며 인건비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진에어는 국토부에서 요구한 제재조치 해제를 위한 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나 여전히 국토부에서는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회사 측에서는 더 이상 조치할 수 없는 방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제재조치 해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