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 시 GA설계사 수당 전속설계사 대비 2/3 수준 줄어판매채널별 운영비용 불공평한 규제…소비자 피해로 전가 우려
  • ▲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센터마크호텔에서 금융당국이 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적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뉴데일리
    ▲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센터마크호텔에서 금융당국이 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적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뉴데일리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GA협회)가 향후 적용될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GA협회는 보험설계사의 첫해 보험수수료를 월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한다면, GA설계사의 수당은 전속설계사의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GA협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센터마크호텔에서 금융당국이 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GA협회에 따르면 GA설계사의 첫해수수료에는 설계사의 수당뿐 아니라 ▲GA신입설계사 모집활동지원비 ▲GA경영공시 임차료 ▲인건비 ▲전산설비 등 GA운영비도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첫해수수료의 3분의1을 GA조직의 운영비로 지불해야 한다.

    반면 전속설계사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받는 첫해 수수료 외에 별도로 전산조직 필수경비와 신입설계사 모집활동지원비 등을 회사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전속설계사 대비 GA설계사의 수당은 3분의 2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GA협회는 또한 판매채널별로 지원되는 불합리한 운영비용 규제도 비판했다. 이번 개정에서 비대면채널인 TM(텔레마케팅)과 홈쇼핑 판매채널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음성녹음·보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에 준하는 금액의 운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GA대리점은 임차지원 금지, 내부통제 강화, 민원전담 기구 운영 등 GA운영 필수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GA협회 관계자는 “금번 모집수수료 개정으로 인해 GA운영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경영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중소형 GA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상황이 지속된다면, 22만6000여명 GA설계사 중 타사 이직이 어려운 고연령‧저생산성 설계사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GA협회는 이번 개정에서 이익수수료 제도를 삭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익수수료 제도는 GA가 양질의 계약을 모집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보험사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성과를 GA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익수수료 제도가 활성화 되면, GA설계사들에게는 장기 고객 유지로 안정적인 수당을 누릴 수 있으며, 불완전판매의 사각지대를 한층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GA협회는 오히려 이 제도를 삭제하기보다는 불건전 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해, 보험회사와 GA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GA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의 이번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분명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GA설계사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GA가 경영난을 겪는다면, 수당을 목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게 돼 결국 금융당국의 처음 생각한 정책 방향과 모순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GA 또한 내부통제모범규준 제정, 상시모니터링 지표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점검, GA간 자율협정 등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보험판매채널 보험료 비중의 53.8%를 기여하고 있는 GA업계를 보다 발전시키고 보험회사와 상생, 보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