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무죄 판단… 신 회장, 이미 1·2심서 이미 유죄여서 선고 유지될 듯신 회장,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핵심은 ‘피해자’ 논리 인정 여부이재용 부회장 선고 영향 미치나
  •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정상윤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달 17일 내려진다. 법조계와 재계 등은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상고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심에서 유죄를 인정 받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크게 번복될 가능성이 낮아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신동빈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롯데 경영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상고심에선 두 건 모두 선고된다.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선고도 나온다. 아울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소진세 전 롯데 사장 등 롯데 전·현직 임원들 역시 같은 혐의로 선고를 받는다.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건에 대해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즉, 최순실이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자금출연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라고 보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계 등에선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이미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대법원이 앞선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신동빈 회장의 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상고심에서 무죄 일부 판결이 유죄로 번복된 경우”라며 “롯데의 경우 이미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어서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상고심 판결의 쟁점은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피해자’ 판단을 인정할지 여부다. 

    변수는 대법원 제3부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 압박이 없었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서다.

    이로 인해 대법원 제3부가 신동빈 회장에게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일부 혐의가 비슷하다”며 “상고심을 맡았던 주체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을 두고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