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심사계획 공개심사위원회 구성, 공공성·지역성·고용 승계 등 항목 평가티브로드 근로자, 고용 안정 촉구… 심사에 악영향 가능성도
  •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M&A) 건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심사 결과가 합병을 좌우하는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가 피합병 기업에 대한 고용 보장을 중요 심사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티브로드 노조와의 고용 갈등이 심사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높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알렸다. 티브로드는 지난 5월 9일 과기정통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했다.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등 9개 항목을 평가할 계획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공정위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오는 6일 전원회의를 열고 양사 합병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교차판매 금지 등이 포함된 '조건부 승인'을 통해 공정위의 심사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차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 이후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최기영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가)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가급적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 심사 방향을 암시했지만,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선 분명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피합병 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 및 보장을 주요 심사 항목으로 꼽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근로자 간 고용 문제가 방통위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티브로드 노조를 비롯해 티브로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모회사인 SK텔레콤에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문제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달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는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권석천 지부장은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지 계획을 세웠지만, 현장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CCS충북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서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이 방통위의 심사 요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아 합병 이후 고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비정규직 처우 등 고용 안정 계획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도 신속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방통위 입장에선 통신사와 방송사 간 첫 합병 사례인 만큼 신중히 심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티브로드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남아있다"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허가 절차도 있어 내년 1분기 내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