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車 수출 4년만에 증가 전환美 "한미FTA 재협상 때문에 韓 관세 부과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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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수입차 관세 적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아직까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이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

    10일 한국무역협회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11억 7400만달러로 전년대비 18.7% 늘었다. 현재 추세대로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15년 19.3% 이후 4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된다. 지난 2016에는 -10.9%, 2017년 -6.4%, 2018년 -6.9% 등으로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은 감소세를 보여왔다.

    자동차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팰리세이드 등 준대형 SUV 출시로 미국 시장에서 SUV 판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에 따르면 현대차는 10월 한달 간 미국에서 5만7094대를 팔아 지난해보다 8.4% 판매량이 증가했다. 특히 현대차 SUV는 3만2140대를 판매하며 역대 최고 10월 판매량을 기록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불안요소는 여전하지만 한국이 232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유예의 이유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 EU, 일본 등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가 필요 없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 우리의 희망은 자본적 투자 계획에 대해 개별회사들과 나눠온 협상이 232조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발효하지 않을 충분한 결실을 맺는 것"이라면서 "유럽, 일본, 한국 등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눠왔고, 그들은 중요한 자동차 생산국들"이라고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 또한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때문에 이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찌감치 제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 위해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수입 제한·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미국은 5월 17일(현지시간)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6개월간 연장조치를 취해 오는 13일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