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27일까지 행정예고이익제공 주체·객체 및 위법성 판단기준 명확히 규정간접거래 등 계열사 부당 일감몰아주기 근절·독립기업에 일감개방 유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해당 총수·인척이 일정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심시지침이 마련됐다.

    심사지침은 부당행위는 기업집단과 자회사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재수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기업집단의 보안성,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른 긴급성 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사유가 인정되며,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부당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 11월27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2014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이 도입된후 기업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시행중이다.

    그러나 법적 형태의 보다 명확한 법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지침안을 마련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심사 지침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수 동일인 및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 이상 등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사업기회 제공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 금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이익제공행위의 주체와 특수관계인 회사인 객체 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정 및 판례 등을 통해 법 적용 시기, 지분율 산정방법, 법 적용이 가능한 거래의 범위 등이 구체화됐다.

    특히 부당지원행위 판례와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결례를 토대로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했다.

    지원객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행위를 하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자산거래나 자금거래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해 거래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는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기준이 모호한 ‘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정과 관련해 자금거래, 인력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을 원용하되 자산·상품·용역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정해졌다.

    이에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유사 사례가 없는 경우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편적인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또한 정상가격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는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일률·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심사면제대상에 대해서만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됐으며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으나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경우나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막연히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 등의 세부기준을 제시하되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예외사유는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경쟁입찰 등 합리적 고려·비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일감 개방문화가 확산돼 경쟁력을 갖춘 중소·독립기업에게도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사지침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12월 중 확정·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