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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업집단 이사회 상정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어 이사회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이사 미등재로 인해 책임경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9일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914개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이사회 작동 및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 최근 1년간(2018년5월1일~2019년5월15일)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 발표했다.
분석결과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801개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17.8%(321개),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7.4%(133개사)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이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8.0%에서 7.2%로 감소했는데 올해 LG, 한진 의 경우처럼 동일인 변경과 코오롱, 금호아시아나 등 일부 총수의 경영 일선 퇴진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은 각 집단별 큰 차이를 보였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부영(79.2%), KCC(78.6%), 셀트리온(70.0%), SM(69.2%) OCI(57.9%)순으로 높았다. 반면 코오롱의 경우 2.4%, 삼천리·DB·미래에셋·한화는 0%로 나타났다.
2015년~19년까지 5년간 연속분석 대상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5% 초반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감소했으며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총수 있는 49개 분석대상 집단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19개 집단으로 그중 10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집단은 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CJ·대림·미래에셋·효성·금호아시아나·코오롱·한국타이어·태광·이랜드·DB·네이버·동원·삼천리·동국제강·유진·하이트진로 등이다.
다만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1.7%(120개사중 50개사)로 기타 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16.1%) 및 전체 회사 비율(17.8%)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189개사중 107개사인 56.6%에 달하며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3.0%(357개사 중 82개사)로 비규제 대상 회사(10.5%)나 전체 회사 비율(17.8%)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595개 회사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27개사) 및 사각지대(13개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했다.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58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74.1%)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평균 3.24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51.46%)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50.00%)보다 조금 높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며 근 1년간 6,722건의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4건(0.36%, 부결 3건, 기타 21건)이다.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755건(11.2%)으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추천·감사·보상·내부거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설치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회와 달리 법상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및 규제 대상 확대 추진에 따라 기업 스스로 내부 통제 장치를 도입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운영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 등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19개로 그 중 10개 집단은 총수 2․3세 이사 등재회사도 없어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의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99.8%에 육박했고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된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