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속 변호인단, 수동적 공여 부각승마-영재센터, 대통령 요구로 지원… "거절 불가능"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청… 정부, 기업 압박 사례 증언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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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공소사실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마필 제공과 영재센터 지원은 사실상 대통령의 거절 불가능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적극 피력했다. 이에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특검과 변호인단이 주요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관계를 새롭게 다투지는 않았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날 프리젠테이션(PPT)을 활용해 양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검은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대가성이 없는 수동적 지원이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우선 특검은 항소 이유를 통해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 중 '살시도' 자체를 뇌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별현안의 부정한 청탁 부분을 포함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살시도'를 제외한 마필에 대한 용역대금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용역대금 전액을 인정하면서 '살시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특경법상 마필 살시도는 업무상 횡령의 객체에 해당된다"며 "영재센터는 포괄현안만 인정이 돼 개별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대가성 입증을 위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강요에 의한 대가성이 없는 지원이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이 마필을 최서원에게 이전한단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 정황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승마지원은 이전에서 밝혔듯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영재센터 지원 역시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순실 씨의 대법원 판결도 삼성 영재센터지원은 직권남용으로 인정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 때문에 지원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최순실 씨와 영재센터 관계를 알았다면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삼성은 전 대통령의 거절 불가능한 요청을 받고 사회공헌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기업 압박 사례 증언을 통해 이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한 바 있다. 그는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을 정할 때 수동적으로 정권의 요구에 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정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변호인 측은 "국정농단 이후 전지적 관점에서 대가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영재센터 지원은 포괄뇌물 범위에 따라 대가성이 인정된거라 사실상 막연한 선처에 대한 기대와 다르지 않고 재단 지원과도 본질적 차이가 없어 대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극히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문화 및 스포츠 양성에서 총 책임자"이라며 "삼성은 동계스포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올림픽 주 후원사이자 빙상연맹 회장사였던 만큼 이런 관계에 맞는 공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