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9~15억원 현실화율 시세 70%, 15~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 차등 적용
  • 서울 강남구에 20억원 넘는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은 내년에 올해보다 2배 가량 많은 약 6500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폭탄' 현실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부동산 가격 현실화를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당장 9~15억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시세가 크게 올랐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는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율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에 전용면적 84㎡ '은마아파트'(시세 23억5000만원)와 전용 84㎡ '래미안대치팰리스'(시세 29억1000만원) 2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 보유세는 6558만6000만원에 이른다. 올해 부담한 세금보다 115.2% 이상 올랐다.

    아파트 2채의 시세(52억6000만원)가 오른 것을 반영해 공시가격(39억100만원)이 현재 시세의 74%까지 반영됐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50% 오르는데 그친다.

    강남권에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아파트 3채의 시세가 74억2000만원으로 27.6%가량 올랐다면 공시가격은 55억500만원으로 44.9%까지 오른다. 이 소유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1억179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92.8% 늘어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현실화율이 반영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시세 16억원)를 소유한 경우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올해보다 50% 늘어난 368만7000만원에 이른다. 공시가격이 36.5% 올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