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법, 중재판정 취소청구 불수용이란 가전업체에 730억원 배상해야韓 “판결문 분석 후 대응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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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고등법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우리나라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란 다야니 가문과 중재판정 취소소송 결과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이란의 가전업체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 실패하면서 시작했다.

    이란 가전업체 소유주인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는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채권단은 계약 해지 책임과 관련해 다야니 측에 있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다야니 측은 즉각 한국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 인정 및 주식·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2015년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취 당한 계약금 반환을 위해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다야니가의 중재신청은 한국정부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 법적 분쟁에 대한 것으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상 중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8년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 채권단의 잘못을 인정,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도 중재판정 취소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지만, 영국고등법원도 다야니 측을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해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