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협상 막판 쟁점금호 입장 고려해 인수가 조정 여지도... 10% 이내구주 매각가 현산 요구대로 32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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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의 핵심이었던 손해배상한도가 9.9%로 최종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최근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측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여파를 고려해 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이후 과징금 등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계약서상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금호측의 입장을 고려해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9.9%를 명시하는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상 초반 구주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지만 구주 매각 가격은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3200억원대로 정리됐다.

    계약서의 세부사항까지 조율된 만큼 일각에서는 양측이 2차 데드라인인 오는 27일보다 하루정도 앞당긴 26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금호는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