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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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희망퇴직을 받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사내인트라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내년 1월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한다.

    희망퇴작자에게는 퇴직위로금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 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올해 항공업계는 일본 불매운동, 공급과잉 문제 등으로 2, 3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도 비용절감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희망퇴직제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