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수요’ 중심으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단순 두통 시 뇌 MRI 환자 부담 80%로 상향분기별 청구 건수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
  • ▲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정비안. ⓒ보건복지부
    ▲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정비안. ⓒ보건복지부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이 축소된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중 하나였지만 예상보다 소요되는 재정이 많아져 부랴부랴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 시 연간 164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진료 청구액은 약 28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이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두통·어지럼 영역에서는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일례로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있거나 벼락두통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뇌(일반) MRI 금액(27만2928원)의 본인부담률 40%를 적용해 10만91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만의 소견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인 21만8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오는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엄격해진다. 지속적인 청구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국민께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3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