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애정’ 남달라… 2014~2018년 협회장 역임現회장은 김치현 롯데건설 고문… 올해말 임기종료체육회 규정 발목… “원칙상 협회장 맡을 수 없다”
  • ▲ 백팩을 멘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물산
    ▲ 백팩을 멘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물산
    신동빈 롯데 회장이 대한스키협회장을 다시 맡을 수 있을까. 스키 애정이 남다른 신 회장은 과거 4년간 스키협회장을 맡았지만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진 사임한 바 있다.

    하지만 롯데는 줄곧 협회 회장사를 유지했고 김치현 롯데건설 고문이 신 회장을 대신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회장의 임기가 연말로 다가오면서 자연스레 신 회장의 스키협회장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스키를 즐긴 신 회장은 스키 마니아로 협회장 재임시 회사 업무 못지 않게 협회 활동에 애착을 가졌다.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2017년 1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화제가 됐다. 당시 신 회장은 롯데그룹 총수가 아닌 스키협회장 자격으로 출장을 떠나면서 수행원 없이 올림픽 홍보물이 담긴 백팩을 메고 홍보에 열성을 보였다.

    2014년 11월 제20대 스키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큰 공헌을 했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기량 향상과 저변 확대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우리나라 스키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안팎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의 스키협회장 복귀에는 걸림돌이 있다.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24조7항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됐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신 회장은 현재 집행유예 상태로 연말 진행될 협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이 조항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대한스키협회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사면’ 처리가 된 것이 아니기에 원칙상 협회장을 맡기는 어렵다”며 “롯데 측의 의중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계속 협회 회장사를 맡는다면 다른 인물이 맡을 것으로 예상한다. 입후보 등록 및 선거 등은 올해 가을쯤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