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충북·'노후상수관' 강원 각 54·36건 감소 시설안전공단·환경부 협업…지반탐사·상하수관 정비
  • 지난해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전년에 비해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국 지반침하 건수는 총 192건으로 '지하안전법'에 따라 집계를 시작한 2018년 338건보다 43% 감소했다.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강원·부산 등 대도심 발생건수가 크게 줄었고 특히 상수관 파손 등으로 지반침하 건수가 많았던 강원(-36건)과 집중호우 영향으로 하수관 파손이 잦았던 충북(-54건)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발생원인별로는 노후하수관 손상이 여전히 가장 많았다. 노후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 건수는 98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어 △다짐불량 19건 △상수관 손상 8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감소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반탐사반 운영(한국시설안전공단)', '노후하수관 정비(환경부)', '지하안전법 시행(국토부)' 등 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예방조치를 지속 이행할 방침이다.

    시설안전공단은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장비를 활용, 땅속 위험요소인 공동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이밖에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한 서울·부산을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2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중 사고우려가 높은 약 1만5600㎞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를 20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다. 앞으로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를 추가로 정밀조사해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18년 1월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를 통해 지하개발사업시 모든 사업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영향조사 매월보고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및 검토기관이 활용할 영향평가서 표준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영향조사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