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자산관리公·미소금융 공동 실시소득감소 인정 시 간이심사 거쳐 적용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신복위와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도 6개월 동안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감소 인정 기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11일 현재 대구·청도·경산 거주자) ▲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군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 또는 일용직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여색운송·도소매업 등 피해업종 영위 자영업자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금융당국은 소득감소 인정기준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 수요가 모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지원제도를 소급해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도 50억원 추가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