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확정으로 물러난 듯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사장으로 활동
  • ▲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
    ▲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
    신동빈 롯데 회장이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같은해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돼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어서다.

    공익법인설립운영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확정 후 3년이 지나야 공익법인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현재 재단 이사장직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맡고 있다. 그는 2015년 재단 설립 당시부터 이사회 멤버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