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이상 다주택자 총 1036명…다주택 42명 세무조사 2017년 이후 외국인 취득아파트 2만3167채-거래액 7조6726억투기성 보유 외국인 세무검증후 해당국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 ▲ 임광현 조사국장이 3일 외국인 다주택자 조사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임광현 조사국장이 3일 외국인 다주택자 조사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이 탈루혐의 검증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시 양도소득 탈루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 3167가구를 취득했다.

    거래금액만 7조6726억원에 달하며 특히 올들어서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동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는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원)으로 전년동기 2768건(8407억원)보다 건수는 26.9%(746건), 금액은 49.1%(4132억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3573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4282건, 캐나다 1504건, 대만 756건, 호주 468건, 일본 271건 순이었다.

    취득지역은 서울이 거래금액 3조2725억원(4473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경기도가 2조7483억원(1만93건), 인천시 6254억원(2674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며 이중 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다. 이중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40대의 미국국적 외국인이 최다 보유자 였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아파트 2만3167건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로 볼수 있다.

  • ▲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및 국가별 취득 현황 ⓒ국세청 자료
    ▲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및 국가별 취득 현황 ⓒ국세청 자료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전격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장은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보유시,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