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국토부 '앱 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 통과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카카오모빌리티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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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부터 도입한 'GPS 기반 앱미터기'에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 뉴딜 시대에 발맞춰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지 주목된다.

    1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7월 24일부터 '카카오T 블루' 택시에 GPS 기반 앱 미터기 서비스를 적용했다. 앱 미터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기반으로 시간·거리·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택시 요금 미터기가 거리·속도를 측정할 때 변속기에 부착된 측정 장치로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우버(Uber) 등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와 달리 국내 택시는 앱 미터기를 쓸 수가 없었다.

    '카카오T 블랙' 같은 일부 고급·대형 택시 서비스만 앱 미터기를 사용해왔다. 고급 택시나 대형승합택시 지방자치단체 운영 지침이 따로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업 임시허가를 받았다. 올해 7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앱 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통과하면서 서비스에 물꼬를 텄다.

    앱 미터기를 쓰는 택시는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 비용을 앱에서 자동 계산할 수 있으며, 택시 갓등이나 빈차 표시등도 앱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용자도 앱으로 실시간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될 경우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기준 약 40억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기존 기계식 미터기로 불가능한 탄력요금제, 사전확정요금제 등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앱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앱 미터기 서비스가 확산돼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차관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