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시간·요금 사전확인…月구독제 등 서비스 다양화미터기 갱신비용 등 없어…사업자, 전기식도 선택 가능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치·자동차검사 시행규정 예고
  • ▲ 카카오모빌리티(왼쪽), 티머니 앱미터기.ⓒ국토부
    ▲ 카카오모빌리티(왼쪽), 티머니 앱미터기.ⓒ국토부
    위치정보시스템(GPS)에 기반을 둔 택시 앱미터가 공인돼 앞으로 정액제 출퇴근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선보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임시로 승인한 앱미터의 제도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검사 시행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앱미터는 GPS 정보로 차량 위치·이동거리·이동시간 등을 계산해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검정을 전제로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임시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총 8개 업체가 임시허가를 받은 상태로 카카오, 티머니에서 앱미터를 사용 중이다.

    앱미터가 도입되면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승객 서너명을 모아 정액요금을 받는 출퇴근 전용택시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승객은 주행경로와 시간·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사업자와 기사는 요금인상 등으로 미터기를 업데이트할때 드는 비용(1대당 6만원쯤)과 지정업체 방문 등의 불편이 사라지고 월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도 선보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사업자는 앱미터와 기존 전기식미터중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앱미터는 브랜드택시 활성화, 고객 선택권 확대 등 모빌리티 혁신을 이끄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