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자본여력 확충 요구미 연준, 스트레스테스트 방식 도입 유력은행 자본비율 중요성 커, M&A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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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배당제한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배당제한의 근거로 은행들의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른 자본비율관리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은행의 손실흡수여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당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에 돌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자본여력 확충을 위해 배당제한 등을 제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규정 개정 등의 개선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주당 500원)을 실시한 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이 구두로 권고하는 관례가 먹히지 않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배당제한의 근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성 평가(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와 개별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미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으로 진행되는 리스크 관리기법이다.

    연준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배당을 제한하고 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과 영국도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연준은 지난 6월 대형 은행들에게 올해 3분기 자사주매입 중단과 배당금 지급규모 제한을 요구했다. 이 여파로 당시 미국증시 상장 은행주들은 마감 후 거래에서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다.

    미 연준의 이 같은 요구는 대형은행 34곳을 대상으로 연례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후퇴 시나리오에서 몇몇 은행이 최소 자본기준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수년 전부터 개별 은행마다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중이나 금융당국은 이 결과를 내부적으로 참조만 하는 상황이다. 미 연준의 방식을 도입하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은행 리스크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결과가 안정적지 않은 은행에게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도입할 경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상의 자본비율 유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명시적인 규제비율을 웃돌고 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일률적인 배당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는 은행 간 자본비율의 차이가 M&A(인수합병) 여력 차이 정도로 여겨지는 것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자본비율의 견고함 차이가 지금보다는 더 은행의 가치평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자본비율을 훼손하는 상당 규모의 M&A는 당분간 위축될 여지가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