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과열→데이터 이동비 상승→금융사 수익 쏠쏠데이터 정보 유출 피해시 과징금 제도 상대적 취약마이데이터 성장, 금융권 구조조정 초래 ‘풍선효과’
  • ▲ ⓒ키움증권
    ▲ ⓒ키움증권
    마이데이터 산업 예비허가를 따내기 위한 금융권과 빅테크(인터넷 플랫폼에 기반을 둔 거대 IT기업)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데이터 공유범위 확대로 금융지주사들에게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자 난립으로 과도한 경쟁을 초래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허가를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업자의 데이터 제공범위를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까지 확대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확장이 예고됐다.

    마이데이터란 제 3자가 고객을 대신해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개인 금융 데이터를 고객 동의 하에 수집하거나 지급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을 이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는 당초 계좌‧대출‧카드‧보험‧금융투자상품‧증권계좌 정보 등 금융사 정보 중심이었다.

    그러나 금융사의 반발로 온라인판매사와 플랫폼회사, 간편 결제회사가 보유한 전자화폐정보를 비롯해 포인트 정보, 간편결제, 전용상품카드 등 각종 전자지급장치에 대한 지급결제와 주문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해 대출-보험중개업, 자산관리업 등 금융서비스와 건강, 의료, 유통업까지 사업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사와 빅테크사가 가진 핵심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공재화되면서 금융지주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빅테크 업체가 보유한 주문정보와 지급결제 정보를 공유해 금융사와 빅테크 업체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 난립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데이터 이동 비용을 상승시켜 데이터 생산과 정보 이동의 주체인 금융사의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정부가 동기부여가 될 당근책은 제시하지 못하면 고객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형 금융사는 소극적으로 마이데이터 업체에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등 기존 산업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금융사의 적극적 방어전이 예상돼 마이데이터 산업활성화 영향이 제한적 일 수 있으며, 오히려 금융사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작용 우려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데이터 공유와 정보집중으로 사생활 침해와 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오픈뱅킹 지급결제가 용이해져 금융사고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은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나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의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지만 예상되는 피해 금액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하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마이데이터사업 성장이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서 연구위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기존 금융산업의 불안정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초래해 고용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영국과 EU(유럽연합) 등에서는 정보 공유 의무화 대상에 계좌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호주는 계좌에 이어 대출, 카드 정보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했지만 지급 지시 서비스를 제한해 금융사고의 위험을 낮췄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업체가 급성장 중인 미국은 정보제공범위를 업체 자율에 맡기고 관련 피해에 대한 책임도 금융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