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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한달여 앞두고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산업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6가지의 관문을 거쳐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누가 따낼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허가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IT기업, 전문가 등을 초청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금융회사 등 기업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제3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업무다. 지난 5월 실시한 사전수요 조사 결과 119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오는 8월 5일 이들 업체 중 일부만 사업 허가권을 얻게 된다.
신청업체 중에는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통적인 금융권을 비롯해 국내 최대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을 비롯해 이동통신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마이데이터 도입에 있어 금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소비자중심 편익 극대화 ▲산업의 확장성 ▲상호주의와 공정경쟁 ▲정보보호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을 기반으로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며 “신용관리, 자산관리, 소비와 저축 등 소비자의 금융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도 정보의 원천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소비자편익 향상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 간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차익 없이 다양한 산업분야의 플레이어들이 공정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금융상품 자문업, 대출중개‧주선, 신용정보업, 전자금융업, 비금융업무 등이 있다. 부수적으로는 데이터분석과 컨설팅, 정보관련 권리 대행 업무, 금융상품 홍보, 본인인증과 식별확인 업무도 포함된다.
향후 금융정보를 통합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개인정보 삭제‧정정요구, 신용정보관리, 금리인하요구권 대리행사 등의 서비스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데이터 사업권 허가를 위해서는 6가지 법규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5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비롯해 임원이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의 적격성, 정보처리와 정보통신 설비를 갖춰야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은 물론 데이터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나 보안이 향상돼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