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중재위원회 구성 예정…9월 중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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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31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양사는 과기정통부 중재 하에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중재안에 따른다'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9월 중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양사가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안을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이슈는 앞서 CJ ENM이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CJ ENM이 최근 5년간 콘텐츠 사용료를 동결했다며 20% 인상안을 IPTV, 케이블TV 업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기업 절반은 해당 인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딜라이브를 포함한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CJ ENM 측은 tvN과 OCN, 엠넷 등 총 13개 채널에 대한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

    딜라이브 측은 이미 프로그램 사용료 예산 중 25%를 CJ ENM에 지불하고 있으며, 케이블TV 가입자 감소세 속 콘텐츠 사용료를 과도하게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