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료방송 서비스 요금도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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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선 선포된 7개 시·군을 비롯 추가 선포된 6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파사용료를 6개월 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우선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총 4409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과기정통부는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 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유료방송 분야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