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2조 5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와 관련,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조 5602억원을 청구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6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중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ICC 중재재판부에 미르의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을 위한 중재를 제기한바 있다.

    중재재판부는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이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결했으며,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 측에 손해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외부자문을 거쳐 손해배상금 규모를 산정하고 최근 중재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으로 부분 판정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2단계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액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범위도 제한됨을 밝힐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IC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위메이드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이미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액토즈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지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액토즈에게도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