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공정위 제출자료 분석 결과하도급법 위반 3589건-가맹법 위반 462건-대리점법 위반 5건"하도급대금 2배 이내로 제한한 과징금 기준 개선해야" 주장
  • ▲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례 ⓒ배진교 의원실
    ▲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례 ⓒ배진교 의원실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위반 4056건 중 대금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이 3105건으로, 전체 하도급법 위반 중 8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공정 관련 법률 위반은 총 4056건으로 이중 하도급법 위반이 3589건으로 전체 위반 사례의 88.5%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법 위반이 462건, 대리점법 5건이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례 중 대금미지급이 3105건, 서면미지급 151건, 부당한 하도금 대금결정이 73건 이었다.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대금미지급이 발생하는 현장은 주로 건설업과 조선업 등으로 원청이 협력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적대응 시 추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법적 대응을 못하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지역을 대표하는 규모의 대기업이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따른 가계경제 파탄과 이로인한 지역경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배진교 의원은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과의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위반사실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에 대해서는 원청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위법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