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 31일 국무회의 의결, 공포일부터 3개월후 시행 원사업자 부도·폐업 여파, 하도급업체 연쇄부도·부실화 방지효과 기대공정위, 건설하도급 현장 조기안착 유도 ‘법 위반시 엄단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 의무화된다.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등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신용 등급이 높아 의무가 면제된 27개 회사의 2016년∼18년 법위반 사례는 7건이며 분쟁조정 건수는 187건, 조정금액은 583억 600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 을 이미 폐지해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하도급법은 지급 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 합의가 동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전 시행령은 직불 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방지 예방이 기대된다”며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 분쟁 발생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