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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3년간의 ‘과태료 부과 횟수’로 단일화 된다.
공정위는 22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갖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연 매출액 등 기업규모,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과거 3년간의 법위반 전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단일화 했다.
이에따라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인 경우 2천만원, 두 번째인 경우 5천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은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 됐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한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됐다.
한편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및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개선책으로 개정안은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