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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매년 상습 위반자를 선정해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선정기준, 명단공개 제외대상,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의 종료여부 확인시기,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 시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기한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의 명단공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하고 명단이 정해지면 15일내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를 선정키로 했다.
또한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신속히 통지해 30일 기한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자료 제출시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명단공표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제외사실이 명확한 사업자는 현장확인을 생략키로 했다.
이후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후 30일내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명단공표 대상사업자가 확정되면 매년 6월30일 이전 공표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단공표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내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매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이의신청 결과를 확인한후 정기공개 외에 연말에 추가로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공표시기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