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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15억71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3월 20일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품목별 동일한 인하율의 단가인하를 진행하고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5000원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재발 금지 시정명령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재발 방지 시정명령 ▲15억72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삼광글라스는 시정명령 2건과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왔으며, 하도급대금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으며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삼광글라스의 단가인하 행위는 부당하지 않고 어음수수료 위반 금액 부분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15억7100만원 전액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삼광글라스가 모든 하도급 업체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닌,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인하 사유가 있는 업체에 한해 품목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 단가를 인하한 점 ▲동일한 품목도 업체별 개별 합의를 거쳐 다른 비율을 적용하거나 결제조건을 달리 정한 점 등으로 부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의 근거로 당시 삼광글라스의 단가인하는 원자재 가격 하락의 정당한 사유를 가진 점, 일률적 인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품목 내 별도 단가인하율이 적용된 업체들을 제외하고 2개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적용된 단가인하율 수치가 동일한 유형만을 추출해 일률적 단가인하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비슷한 규모의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 결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만일 대법원 상소가 진행될 경우 과징금 반환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십 수년 간 협력업체들과 다져온 신뢰 및 법과 시장질서를 지켜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