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기싸움 팽팽OTT음대협 0.625% VS 한음저협 2.5%주무부처 문체부 중재 나서지 않아, 정책 협의체도 없어국내 미디어 생태계 악영향... "정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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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기싸움이 한창이다.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불구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지난 6월 웨이브와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업체들을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료 인상(매출액의 2.5%)을 요구했다. 한음저협측은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가 해당 요율로 국내 음원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내 OTT 업체들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를 구성하고, 기존의 저작권료(매출액의 0.625%)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에는 TV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경우 매출액의 0.625%를 적용해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OTT음대협은 한음저협에 공동 협상을 요구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로 성사돼지 않았다. 최근 한음저협은 OTT 사업을 종료한 롯데컬처웍스를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하는 등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OTT음대협이 성명을 통해 문체부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지만, 방관으로 일관하는 형국이다.

    문체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음저협은 지난 8월 문체부에 2.5% 저작권료 인상안이 담긴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는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까지 이해 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음원 저작권료와 관련된 주무부처 협의체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음저협의 주무부처가 문체부인 반면, OTT 업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다. 음원 저작권료같은 민감한 정책적 이슈에 대응할 바람막이가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OTT음대협과 한음저협간 갈등이 길어질수록 국내 미디어 생태계 성장동력이 꺾이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