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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등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산정 갈등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은 7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했으며,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OTT측은 이체 후 메일은 통해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고만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며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터라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하였는지 의문"이라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음저협은 과연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들 중 OTT 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사용료 기습 이체를 감행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뿐이라는 주장이다.
한음저협은 마지막으로 "OTT측의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