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동성명 발표, 문체부 적극적 중재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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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저작권료 인상과 관련,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음저협은 무리한 요구 및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7월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인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바 있다.

    OTT음대협은 공동성명에서 "OTT음대협은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 및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혀 왔다"며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으나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은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음저협의 요구사항 자체가 원만한 협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매우 무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OTT음대협 측 입장이다.

    OTT음대협은 "OTT 사업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며 "음저협은 확인불가능하며 실체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해당 개정안은 OTT업체들은 물론, 큰 폭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