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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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9개월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9일 열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관련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