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서 자녀 채무, 부모가 대신 변제실제 증여받은 부동산 허위로 차입계약 ‘증여세 탈루’국세청, 근저당권자료 전산구축…채무 사후관리 기반 마련
  • ▲ 김태호 자산과제국장이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김태호 자산과제국장이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85명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17일 착수됐다.

    이들은 일명 ‘부모 찬스’를 이용 부모가 자녀의 분양권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편법을 활용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함에 따라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변칙 탈세거래를 확인했다”며 “분양권 및 채무를 이용한 탈세행위 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저당권 등 과세자료와 자금출처 조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가 상환된 배경과 부모로 빌린 채무가 면제됐지만 증여세가 신고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 연소자가 꼬마빌딩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 채무, 어머니가 대환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 ⓒ국세청 자료
    ▲ 연소자가 꼬마빌딩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 채무, 어머니가 대환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 ⓒ국세청 자료

    조사대상 85명중 46명은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후 부모가 중도금 등을 대납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다.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한후 무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대비 저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포착됐다.채무를 이용 변칙적으로 증여한 혐의자도 39명에 달한다.

    이들은 부동산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또한 부동산 취득시 고액자산가인 부모로부터 고가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빌린 것으로 신고한 후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않은채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외에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 ▲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 어머니가 분양대금을 대납해 편법증여한 사례 ⓒ국세청 자료
    ▲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 어머니가 분양대금을 대납해 편법증여한 사례 ⓒ국세청 자료
    조사대상자는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한 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수 관계자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한 뒤,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금번 조사에서는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여부에 대한 검증이 실시된다.

    김태호 국장은 “근저당권자·채무자·채권최고액 설정·해제일자 등 근저당권 자료가  전산 구축돼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선정과 해당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전 단계에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를 촘촘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