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현장 간담회특례기간 만료후 사업중단 방지 법률 개정 추진규제샌드박스 전담조직 정비 등 운영체계 강화
  • ▲ 지난해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지난해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규제샌드박스 사업규제가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중에도 관련법령 개정이 적극 추진된다.

    국무조정실과 산업부·중기부 등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9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 규제로 막혀 시도조차 어려웠던 신제품・신기술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다양한 혁신의 실험장으로써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64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 14개 시・도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의 다양한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46건의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규제법령 정비를 완료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규제샌드박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증가하는 과제 수요와 후속 법령 개정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담 조직도 강화되며 보다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으로 활성화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는 동반자인 승인기업들과의 협력해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들과 협력해 연내 규제샌드박스 200건 이상 승인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지원센터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사례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