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과제 120건 중 102건 처리...신규 지정 40건 가운데 16건 시장 출시ICT 융합 신사업 매출액 증대 및 일자리 증가...사회적 비용 절감, 해외 진출 성과올해 5G·AI 등 신산업 서비스 대표 과제 발굴 추진
  • ▲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화면 ⓒ과기정통부
    ▲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화면 ⓒ과기정통부
    # 세종시에 거주하는 김최신씨는 최근 오래된 자동차를 '모바일 폐차 견적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를 통해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입했다. 구입한 전기차의 충전은 아파트 주차장에 구비된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스타코프)'를 통해 실시간 전력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김 씨는 알림톡, 문자 서비스를 통해 '운전면허 갱신 안내(KT, 카카오페이, 네이버)'를 받아 곧 경찰청에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다양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12개 기업에서 56억 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7개 기업에서는 총 104명의 인원을 신규로 고용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됐다. 이 가운데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됐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의 서비스가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언레스, 카카오페이)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 등 4건의 처리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장에 출시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갈등 및 기존 규제로 막혀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고대안암병원)'의 경우 오는 2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반반택시(코나투스)'는 진통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최초의 지정 사례로 출시됐다.

    국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ICT 기반의 다양한 과제들도 지정돼 출시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KT,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시장 출시 이후 15개 기관에서 65억 7000만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통 3사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5월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유경제 차원의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현대차, KST모빌리티)' 등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유주방은 지난해 8월 영업 개시 이후 35건의 영업신고로 9억 9000만원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했다. 수요응답 기반 대형 승합택시는 2월부터 은평구에서 서비스되며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현실(VR)분야에서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신산업 이용 생태계 확충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가람기획 등)'의 경우 5만명 이상의 일반국민, 초·중·고 학생이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이용했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모션디바이스)'는 중국 베이징, 청도, 필리핀 등 해외에 진출해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해외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휴이노'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후 83억원 규모의 투자(벤처캐피탈 시리즈A)를 유치했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도 다국어 버전의 모바일 앱을 싱가포르, 중국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는 홍콩, 대만에 자회사 설립 및 일본과 지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술‧서비스의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해커톤(4차위 주관)' 연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속처리 운영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창업기획자 1:1 연계 지원 등 사업화 컨설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전자 신청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신청지원 간소화를 추진한다.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간 비정합성 해소와 임시허가 지정기업의 안정적 사업화도 꾀할 방침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2년+2년연장)에서 법령정비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월부터 지정기업 대상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 청취에도 귀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