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 정부가 스마트폰과 PC에서 주류를 주문한 뒤 가게에서 찾아오는 온라인 주류 판매 중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나우버스킹은 고객이 스마트폰돠 PC 등에서 미리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을 진행한 후 주류를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고,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우려 및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 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세청에서 4월까지 소비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대면해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예정된 만큼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본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휴이노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 안내가 가능해져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휴이노는 지난 2월 서비스 개발 및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는 보다 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축적된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심의위원회에서는 휴이노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는 심의·의결돼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 정책"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우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