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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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폰과 PC에서 주류를 주문한 뒤 가게에서 찾아오는 온라인 주류 판매 중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스타트업 나우버스킹은 고객이 스마트폰돠 PC 등에서 미리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을 진행한 후 주류를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이에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고,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우려 및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 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과기정통부는 국세청에서 4월까지 소비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대면해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예정된 만큼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본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휴이노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기존에는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 안내가 가능해져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휴이노는 지난 2월 서비스 개발 및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는 보다 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축적된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밖에도 심의위원회에서는 휴이노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는 심의·의결돼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 정책"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우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