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중소개발사 인앱결제 수수료 30%→15%구글, 앱 결제 수수료 내년 9월까지 연장국회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난항국내 IT 업계 "한시적 유예 아닌 법적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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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인앱결제(In-App Payment)' 적용 시점을 연기한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빈축을 사고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강제적 인앱결제 의무 적용 시점을 당초 1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이다.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하지만 국내 앱 개발자들은 이 같은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가 사실상 독점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 점유율은 63.4%에 달하며, 5조 999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71.0%로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한다. 이동통신 3사의 원스토어는 18.4%, 애플의 앱스토어는 10.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앱 통행세'가 늘어날 경우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당장 2조원 넘게 감소할 거라고 지적했다. 매출 감소 외에도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했을 때 노동 감소도 1만 822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앱 수수료가 적용되면 매출 감소 규모는 내년 2조 1127억원에서 2025년 5조 362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애플은 내년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자사 앱스토어 유료 앱과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것.

    수익금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450만원) 이하인 개발사 혹은 개발자는 15%의 앱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다만 앱 개발자가 수수료 공제 후 수익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앱의 경우 앱스토어 수수료율 30%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글은 앱 수수료 확대가 정당한 비용을 받고, 국내 앱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하지만 국내 IT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번지자 적용 시점을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정감사 기간에 여아 합의를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야당이 신중론 카드를 꺼내들면서 돌아서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오는 26일 열리는 과방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글이 내년 9월까지 적용 시점을 연기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앱 수수료를 9월까지 미룬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한시적 유예에 안심할 것이 아닌 개정안 통과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