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구인 정무위-기재위 상반된 법안 발의각 기관 권한 강화 목소리…대립 장기전 예고윤관석, 전금법 절충안 제시했으나 한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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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빅테크 지급결제 감독권한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밥그릇 싸움이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지급결제업무 권한 강화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를,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을 미는 상반된 법안을 내놓으면서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핀테크·빅테크 사업의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관련 지급결제업무에 대해 한은의 반발이 거센 만큼 '금융결제원의 한은 연계 업무는 금융위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부칙으로 포함했다. 

    이에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는 중앙은행의 고유 영역"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위 간 합의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은과 금융위의 다툼이 격화된 대목은 핀테크·빅테크의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허가·감독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한은은 빅테크 업체 간 거래뿐만 아니라 업체 내부거래까지 외부청산으로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관리·감독하는 곳은 한은이 유일하다.

    특히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을 금융위가 갖겠다는 건 현재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지적해왔다.

    개정안 내 부칙으로 규정된 절충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총관리·감독 권한이 한은이 아닌 금융위에 있다는 큰 틀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금융거래가 급증하는 만큼 한은이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료제출권이나 시정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 정무위와 한은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 기재위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면서 당분간 양 기관의 갈등은 수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법안 심사에 앞서 빅테크 지급결제업무 감독권한에 대한 의원들 간 분명한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현재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례적으로 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업무"라며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권을 확보하겠다는 건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한 관여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