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 중대재해처벌법 포함 법률안 14건 통과재계 "유감 표명"… 부작용 최소화 위해 재검토 촉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가 "유감스럽고 참담하다"며 보완·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률안 14건을 포함한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하 법률안은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에 재계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법률안을 재검토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숙고 없이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하다"며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형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