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효과 낮고, 경영리스크 높아"의무범위 추상적·포괄적 연좌제 처벌, 위헌 소지 다분사후처벌 강화보다 사전예방 중심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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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기업장악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통과시킨 이후 또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밀어붙이자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공동성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책임을 묻는 것이며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자제"라고 비판했다.이어 "대기업의 대표와 이사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오너들이 모두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며 "선진국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외에도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제재를 부과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이라고 지적했다.또 "법안이 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라는 의무범위도 추상적·포괄적"이라며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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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산업안전정책 강화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성명은 "한국 산업안전법 사망재해 처벌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 선진국들에 비해 사고감소 효과는 낮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산재예방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670여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업종별 현장특성별로 재정비하고 경영책임자와 현장안전책임자를 분리하거나 원청과 하청간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적정한 책임소재를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근로감독관 외에 별도의 산업안전전문요원 운영방안 검토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경영자에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 안전을 확충하더라도 언제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심어줄 것"이라며 "인력과 투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처벌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로 경총이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90.9%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5.2%가 사고시 사업주와 기업에 부과하는 처벌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84.3%가 이같은 강경처벌이 예방효과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도 답했다. 또 응답기업의 63.6%는 사업주 실형 위험성 증가로 경영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60.9%는 과도한 벌금과 행정제재로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