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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를 낸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지난해 1월 전면 개정됐지만 중대재해건수가 줄어들지 않자 기존 처벌조항을 보다 강화된 법률을 도입한 것이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는 만반의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첫 시범케이스로 선정될 순 없다는 각오다. 선제적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건설업계 '맏형'인 현대건설은 IoT(사물인터넷)기반 현장안전관리시스템인 자체 통합플랫폼 '하이오스(HIoS)'를 개발했다. 현재까진 근로자 위치확인 및 장비충돌방지·가스농도 및 풍속감지 기술이 탑재돼 있고, 향후 추가 개발되는 단위기술은 플랫폼에 따로 연동할 수 있다.
또한 현대건설은 2018년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현장별 데이터를 수집해 공사유형과 공정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측, 사전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안전이 경영 제1원칙'이란 모토아래 임직원과 근로자, 고객안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준에 맞춘 '안전보건시스템(OHSMS)'을 구축, 고위험·취약현장을 선제적으로 지원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IoT 및 AI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지하구조물·밀폐공간 위험요소를 CCTV·스마트태그·드론 등으로 즉시 확인한 후 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올해를 무사고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기존 재해를 유형별로 빅데이터화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당시스템은 안전사고 빅데이터를 시간·장소·상황에 따라 분석해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 주며, 도출된 사고분석리포트는 매월 현장 전직원에게 전송된다.
이 밖에 작업자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사고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장비에는 충돌방지센서 및 수평상태 알림경보기를 설치하고, 안전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드론이나 CCTV도 도입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위험공종 사전검토 체계화 △안전수칙 강화 △임원 안전 페트롤 진행 △IT안전관리시스템 적용현장 확대를 당부했다.
그 일환으로 GS건설은 최근 건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큐픽스'와 협력해 미국 보스톤 다이나믹스 4족보행 로봇 '스팟'을 건설현장에 투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에 나섰다. 스팟에 IoT를 장착해 위험구간 유해가스·열화상 감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포스코건설은 한성희 사장이 직접 "안전 최우선은 타협불가" 입장을 밝히고, 올 경영키워드 1위로 '안전경영'을 꼽았다.
한 사장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생존과 성장은 의미가 없다"면서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사고위험을 원척적으로 없애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포스코건설은 중대재해 발생이 많았던 2018년이후 극단적 안전경영활동을 전개, 그 결과 전체 근로자중 재해근로자 비율이 0.1%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