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제권 인수 항공로 복선화…한·중 직통선 설치신설 항공로 한·중 연결구간까지 연장하며 마무리
  • ▲ 제주남단 공역 및 항공회랑 도면.ⓒ국토부
    ▲ 제주남단 공역 및 항공회랑 도면.ⓒ국토부
    한국이 책임지는 공역임에도 항공 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제주도 남단의 항공회랑(특정 고도로만 비행할 수 있게 설정된 일종의 공중 통로)이 38년만에 정상화돼 항공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중·일 3국이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체계를 단계별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 남단 항공회랑은 이어도에서 남쪽으로 50㎞쯤 떨어진 공해 상공에 설정된 비행구역이다. 이곳은 우리가 관제권 등을 행사하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항행안전관리 책임공역)내에 있지만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왼쪽은 중국, 오른쪽은 일본이 각각 관제권을 갖고 있다. 한·중 외교 수립이전인 1983년 1월 ICAO 중재로 중~일 직항로가 항공회랑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항공회랑 설정 당시 10여대에 불과했던 비행기 운항편수는 2019년 기준으로 하루평균 580대가 다니는 비행안전 주의지역이 됐다. 우리가 관제를 보는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해 안전에 취약하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1단계 조치는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일본 관제권을 한국이 가져오면서 한·일 연결구간에 기존 항공회랑 밑으로 항공로를 1개 추가한다. 일종의 일방통행로로, 항공로 교차에 따른 안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을 설치해 국제규정에 맞게 협조체계를 갖춘다.

    2단계는 한·중 간 추가 협의를 거쳐 6월17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일 연결구간에 추가한 항공로를 한·중 연결구간까지 연장해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걸쳐 국제규정에 맞는 새 항공로를 신설한다. 기존 항공회랑을 포함해 2개의 항공로 모두 동경 125도 오른쪽 관제는 한국이 맡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018년 10월부터 ICAO 중재로 3국이 실무협상팀을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왔고 동북아 항공산업과 국제항공여객의 항공안전을 고려해 대타협을 이뤘다"면서 "항공안전 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항공교통망 구축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간 항공관제서비스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던 서울~상해 정기노선 항공편도 국제규정에 맞게 정상화될 것"이라며 "항로설계와 관제기관 간 합의서 체결 등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