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지서 받는대로"… DH 매각 채비SK 롯데 네이버 쿠팡 등… "몸값 너무 세다" 멈칫美 1위 도어대시, 20억 달러 자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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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요의 새 주인은 누가될까?

    배민을 인수한 독일계 배달앱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요기요 매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아직 공정위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지만 어차피  '매각 전제'가 걸린 지라 내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IB업계에선 "현재까지 DH에서 입찰제안요청서를 발송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제시한 시일 내에 결과를 내기 위해 매각 자문사 선정 이후 발빠르게 움질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DH는 "우아한형제들과의 합작법인 설립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공정위 최종 결정서를 받는 1분기 후  한국법인을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외견상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매력적인 매물이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30%로 단박에 2위로 부상한다. 배달앱 노하우와 인력, 연구개발 성과 등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몸값이 너무 세다는데 있다. 대략 2조 안팎으로 점쳐지지만 "이미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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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인수 후보군으론 국내외 주요 유통업체와 IT기업, 사모펀드 등이 모두 오르내리고 있다.
    SK와 롯데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도어대시 등이다.

    네이버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4.7%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릉, 생각대로 등 배달앱·배달대행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왔다. 포털 검색을 연계한 '간편주문', '스마트 주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은 일본 배달앱 데마에칸을 인수해 현지 시장 1위다. 태국과 대만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강화했다.

    다만 네이버의 배민 투자시 동종업계 진출 제한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멈칫하고 있다.

    카카오는 '주문하기 서비스' 가입자가 650만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모빌리티·구독경제에 이어 생활밀착형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만큼 요기요 매수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쿠팡은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나스닥 상장으로 든든한 투자금이 확보된다면 도전할 만하다.

    지난해 수도권만 서비스를 했던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1%에서 10%까지 수직 상승했다.

    최근엔 경상과 전라에 이어 제주까지 서비스를 늘렸다. 쿠팡이 나선다면 단숨에 배민 점유율을 넘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8년까지 배달앱 시장의 과반을 차지했던 그럽허브가 3위로 내려앉았다. 당시 2위였던 도어대시가 2019년 경쟁사 캐비어를 인수하면서 1위에 올라섰다.

    미국 배달 앱 1위 '도어대시' 역시 주요 매수 후보로 거론된다. 1800여만명의 고객을 보유해 현지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다. 경쟁사인 우버이츠와 그럽허브의 점유율은 각각 26%, 16%이다.

    최근 성공적인 IPO를 마친 도어대시는 2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DH가 배민과 요기요에 투자한 이유처럼 한국시장의 높은 구매단가, 구매횟수, 식당 수, 인프라 여건 등이 매력적인 투자 요건으로 꼽힌다.

    IB업계 관계자는 "한국 배달 시장은 중국과 미국과 달리 아직 시장 변동성도 크고, 충분한 인프라로 미국 1위 배달앱이 충분히 테스트베드로 삼기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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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업계는 최소 10곳의 후보군을 나열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수전에 뛰어들 원매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기요의 기업 가치가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탄을 확보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1등만 살아남는 플랫폼 시장의 결과를 보면 2위 사업자임에도 조 단위 베팅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쿠팡이츠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면 확고한 2위 사업자라고 하기에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요기요 분할 매수를 전망하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셰플리(공유주방)와 바로고 2대주주 지분 27%, 푸드플라이, 개발자 인력 등이 꼽히지만 바로고 지분 외에는 분할 자체가 불가능하다.

    DHK가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 요기요 뿐이다. 셰플리나 푸드플라이는 각각 개별 유한책임회사로 매각 조건에 포함된 지분은 아니다. 개발인력 역시 고용승계에 반하기 때문에 어렵다.

    한편, 이후 요기요가 기한내 안 팔릴 경우 공정위는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조치로 일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인수 금액의 1만분의 3 이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