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계 "비급여 통제, 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법안일 뿐"보험업계 "불필요한 의료비 누수 막는다…실손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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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림대의료원 제공

    정부가 '공사의료보험 연계'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움직임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비급여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등 소비자들의 보험료 절감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두 부처는 공사보험 관리를 연계해 불필요한 의료비 누수를 막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비급여 실태조사 시행 규정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결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을 담보하는 법안이란 주장이다.

    의협은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실손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보험사에 있다"며 "이번 법안은 오히려 해당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병의원의 비급여 과잉진료와 무분별한 의료쇼핑 문제를 해소키 위한 것일 뿐, 단순히 실손보험 손해율을 개선키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네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권하고, 이를 소수의 소비자가 악용함으로써 실손보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 위원은 "해당 법안은 비급여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와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비급여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공사가 나서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자는 내용이 담겼다. 실손의료 안정성 뿐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보험사들이 관련 의견을 최초 발의한 것도 아니고, 복지부 등 정부에서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가 사실상 의료계의 수익성이 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 반발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알아서 가격을 매기고, 소비자로부터 치료비를 직접 받기 때문에 정부의 비급여 관리는 수익 하락과 직결될 수 있다.

    의료계가 향후 비급여 외 다른 수익성 활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위원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파는 본업 외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외연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의료계 역시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확대로 관련 갈등을 점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130%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아울러 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란 의협 측의 주장은 큰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