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분리…재가입주기, '15년→5년' 단축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자기부담률·공제금액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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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해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하고, 재가입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감독규정 개정에 나섰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오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건강의 사적 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 전반에 걸친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먼저 실손보험의 '급여・비급여'를 분리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급여와 비급여 손해율 등 통계 관리 유인이 부족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이용 때문인지,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재가입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약관)은 재가입주기인 15년마다 변경 가능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 진료행태 변화 등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금융위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로 정의했다.

    자기부담률 및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 금액 합리화도 실현한다.

    자기부담률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개선된다. 공제금액은 현행 '(급여, 비급여 통합) 외래 1~2만원, 처방 0.8만원'에서 '(급여, 비급여 구분)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 비급여 3만원'으로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기존 대비 대폭 인하되고, 가입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