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기·최지성 등 실형 선고"준법감시 실효성 기준 충족 못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 노력에 대한) 전문심리위원회 점검 결과, 특검과 변호인 쌍방의 주장 및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피고인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춰볼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실효적 준법감시는 법적위원회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새로운 감시제도는 앞으로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 예방 감시활동을 하는데까지 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해 준법감시법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성립되지 못했으며, 과거 정치권력의 뇌물 제공 등 법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논의 결과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지만, 새로운 준감제도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